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분배 비율 가이드
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비율(배우자 1.5:자녀 1)에 따라 분할됩니다. 이혼한 전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현 배우자나 자녀들이 분할받게 됩니다.
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비율(배우자 1.5:자녀 1)에 따라 분할됩니다. 이혼한 전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현 배우자나 자녀들이 분할받게 됩니다.
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의 수익자에게 지급되며,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. 최근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는 유동화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