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사고 8:2 과실 배분 시 자차 보험 처리 방법 및 주의사항

자동차사고에서 8:2 과실 배분(상대 80%, 본인 20%)이 난 경우,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험처리와 일반수리를 비교해 선택하되, 면책 조항과 보험료 할증을 고려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