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열람제한 후 병원 진료기록 열람 절차 및 가능한 서류
주민등록열람제한 중이어도 환자 본인 동의가 있으면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가족(친족)은 신분증과 관계서류로, 환자 본인은 동의서로 대리열람이 가능합니다.
주민등록열람제한 중이어도 환자 본인 동의가 있으면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가족(친족)은 신분증과 관계서류로, 환자 본인은 동의서로 대리열람이 가능합니다.
동양생명 수익자 변경은 수익자 변경신청서와 본인확인 서류(신분증)로 시작합니다. 신청 방식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고객센터(1577-1004)로 확인이 필수입니다.